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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정원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원전문관리인' 자격을 신설한다. 업무 적합도를 고려해 조경기사 이상에게는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시민정원사 및 정원전문가 교육 수료자도 경력 조건을 갖추면 정원전문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에서 정원전문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추진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을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원전문관리인 자격은 '조경·임업·농업 분야 자격소지자' 및 '관련분야 종사경력'을 기준으로 정한다.
자격 기준을 살펴보면 ▲조경분야의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 ▲조경·임업·농업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로 기능사는 4년, 산업기사는 2년 이상 정원조성·관리 분야에 종사한 자 ▲조경·임업·농업분야의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임업·조경·농업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2년 이상 관련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정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자로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자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정원사 양성 교육과정(8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주목할 점은 조경기사, 조경기술사에게는 별도의 경력없이 정원전문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관계자는 "정원분야 업무가 조경과 근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정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조경분야 전문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자격에서 조경의 업무 적합성을 인정받은 것과 달리 교육·경력 부문에서는 임업, 농업과 차이가 없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정원전문관리인 자격 도입 초기에는 민간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인력풀 확보 차원에서 경력과 교육 부문은 포괄적으로 넓혀 놓았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자체와 기관을 통해 80시간 이상 정원사 교육을 받은 '시민정원사'도 취미·봉사 활동의 수준을 넘어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다. 정원전문가 교육 역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일자리로서 정원전문관리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 배치 기준도 정해졌다.
시행령과 산림청에 따르면 10만㎡ 이상의 지방정원, 입장료를 받는 민간정원에는 의무적으로 1명 이상의 정원전문관리인을 배치하도록 했다. 지방정원의 경우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예외적으로 10만㎡ 이하도 배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그 밖에 시행령에서는 민간정원 등록요건이 새롭게 신설되었으며, 국가정원 지정 요건도 강화됐다. 민간정원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녹지면적이 40%를 차지해야 하며, 정원전문관리인도 1명 이상을 배치해야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국가정원은 지정요건에 3년동안 정원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결과를 새로 반영토록 했다.
홍광표 한국정원디자인학회 회장은 "정원은 조경의 기본적인 단위이긴 하지만 조경기사 이상에게 정원전문관리인 자격을 부여한 점은 산림청이 조경분야에 대해 많은 부분을 배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원전문관리인 자격이 정착하려면 정원의 지정 숫자를 늘리고, 궁극적으로 정원을 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토대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안은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쳐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환경과조경 https://www.lak.co.kr/m/news/view.php?id=6281